"아시아나 사측 대화 나서라"…조종사노조, 항소 여부 검토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5-05-23 16:53:44

에어인천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남은 기간 1개월 남짓…'대화'가 관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APU)의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3일 APU 관계자는 KPI뉴스와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아시아나에서의 처우가 유지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근무 조건조차도 명확하게 보장된 게 없다. 사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APU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으로 분리 매각하고,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 

 

화물 사업 분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조건으로 추진됐다. 
 

전적 대상자는 800여 명이고, 이 중 APU소속 조종사는 248명이다. APU는 그동안 에어인천 전적 대상 직원들의 처우 유지와 고용 안정을 요청해왔다.

 

임금 체계는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수당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인적 이관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통합된 에어인천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APU 입장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하거나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사측으로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기존 입장을 고수할 명분이 생겼다. 
 

다만 대외적 이미지와 분할 이후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결국 사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APU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은 노조의 요청들이 자꾸 무시되고 시간 끌기처럼 느껴져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던 것"이라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의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정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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