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은 정상이윤" vs "알리지 않고 과도한 게 본질"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5-09-22 17:08:44

프랜차이즈협회 설명회 "정상 유통마진, 반환대상 아냐"
가맹점주협의회 "용어 문제 아니라 본질을 봐야"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차액가맹금을 놓고 정상적 마진의 형태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자헛 본사의 차액가맹금 210억 원 반환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데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의 성격 규정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과도한 돈을 받아간 것이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변호사·법학박사)은 22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련에 대한 업계 파장' 설명회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구입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사실상 유통 차액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으로 정상이윤인데 법원이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으로 본 것은 입법 취지와 판례에 모두 어긋난다"고 했다.
 

▲ 최영홍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변호사·법학박사)이 22일 오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련에 대한 업계 파장'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태영 기자]

 

"유통마진에 해당돼 반환 대상 아냐"

 

최 센터장은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시행령 수립 과정에서 반복 표현을 피하기 위해 행정 편의상 도입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유통차액·마진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 범위의 유통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은 오류"라고 비판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은 "피고(프렌차이즈 본사)가 물품 구매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가 명목으로 별도의 어드민피(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 센터장은 "어드민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관리·지원 서비스 대가로 책정되는 비용"이라며 "전산망 유지·보수, 정산 시스템, 광고·마케팅 집행, 교육·컨설팅, 고객 클레임 관리 등이 대표적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들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을 받으면 아예 안된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비율만 받으면 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너무 답답하다"며 "이 상태로 프랜차이즈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련에 대한 업계 파장'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대법원 판결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점주가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성장하는 구조인데 점점 소송으로 적대적 구도가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호 신뢰와 상생의 문화를 회복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알리지 않고 과도하게 받는 것이 본질"

 

이 같은 프랜차이즈협회와 본사의 주장에 대해 가맹점주 단체는 반박하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용어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받아간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본사가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로열티)를 내고 있지만 본사가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피자헛 본사가 반환하라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 

피자헛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잇따라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bhc, 교촌, BBQ 등 8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 1357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투썸플레이스와 배스킨라빈스 등 카페·디저트 업계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반환액 규모도 15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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