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철강산업 위기 극복 총력…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업에 활력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 2025-09-15 16:08:20

포스코 국가산단 인근 철강 1·3단지, 영일만4일반산단 경계 용한2지구 대상
산업단지 지정 시 건폐율 완화·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

경북 포항시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철강기업들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포항시가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포스코 국가산업단지 인근 철강1·3단지 대상지. [포항시 제공]

 

특히 포항시는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대상지는 포스코 국가산업단지 인근 철강1·3단지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경계부 용한2지구다.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50% 인상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철강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약 10%의 입주기업이 가동을 멈추거나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5월 철강3단지 입주기업의 설비 확장 요청을 접수해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선제 대응한 바 있다.

 

▲ 포항시가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경계부 용한2지구 대상지. [포항시 제공]

 

이번 산업단지 지정은 이러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정계획에 따라 철강1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며, 철강3단지와 용한2지구는 준산업단지 요건을 충족해 소유자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건축물 증·신축 시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까지 완화되며, 재산세와 취득세 75% 감면(5년간)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준산업단지 역시 동일한 수준의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지정과 지원 조치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건설 등 국가 핵심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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