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범인은 33세 장형준…검찰, 신상공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8-22 16:17:26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신상 공개된 것은 이번 처음

울산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태에 빠트린 장형준(33) 씨의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울산지검 홈피에 신상공개된 장형준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씨의 이름·나이·얼굴은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 씨는 지난달 28일 전 연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집에서 챙겨 나온 점과 범행 장소였던 병원 주차장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점, 범행 이후 차로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 범죄로 파악했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가 언급됐으나, 당시엔 피해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가장 중요한 피해자 의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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