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영FBC·나라셀라, 서울대·연세대 동문회 통해 와인 불법 택배 판매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5-08-07 16:51:43
아영FBC, '동문기업' 내세워 특가 와인 배송 판매
국세청 고시, 전통주 제외한 주류 통신판매 금지
와인 유통·수입업체 나라셀라와 아영FBC가 각각 서울대, 연세대 총동문회를 통해 와인을 불법적으로 택배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전화나 구글폼으로 주문을 받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 외 주류를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7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나라셀라는 서울대 총동창회 기념와인 2종을 택배로 판매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회관' 홈페이지에는 서울대 총동창회 기념와인 2종 사진과 함께 4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공지가 게시돼 있다.
기자가 직접 서울대 교수회관에 '서울대 기념와인' 구매 문의 전화를 하자 회관 측은 "계좌로 입금하면 나라셀라에서 직접 택배로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실제 와인 1병을 주문하고 택배비와 함께 입금하자 이틀 후에 배송받을 수 있었다. 택배 운송장에 적힌 발송처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나라셀라 특판본점'이다. 박스 내부엔 서울대 기념와인 1병과 서울대 넥택(neck tag), 서울대 로고가 박힌 종이봉투가 들어있었다.
아영FBC, '동문기업' 강조하며 연세대 총동문회 활용
아영FBC의 '와인나라'는 연세대 총동문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특가 와인' 리스트를 소개하며 판매하고 있다.
이 게시글은 '동문기업 와인나라에서 준비한 특가와인 리스트'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영FBC 대표가 연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와인나라는 구글폼을 활용해 주문을 받으며 계좌번호와 결제가능한 신용카드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역시 택배로 받아보니 발송처는 서울시 중구 묵정동에 위치한 '와인나라 특판점'이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스마트오더' 허용됐지만 매장 1회 방문 필수
2020년 4월부터 앱을 활용한 '스마트오더'가 허용됐지만 주류를 가져올 때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야 한다. 최소 한 번은 매장을 방문해야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류 판매업자가 이를 어기고 비대면 택배로 판매하면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류 소매업과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와인을 비대면 택배 판매한 경우 주류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돼 적발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판매금액과 건수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