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경영·신사업 변화 예고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4-02-05 16:12:00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혐의도 무죄 판단
사법리스크 해소되며 삼성 경영에 큰 변화 전망
이재용 '뉴삼성' 전략 실행에도 속도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 회장과 삼성전자를 강하게 압박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대형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삼성의 경영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시작된 재판…이재용, 106회 재판 동안 95회 출석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이 시작됐고 이 회장은 기소 이후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했다.
장기간 심리가 진행되며 재판에는 피고인 14명이 출석했고 검찰측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증거목록만 책 네 권에 달하는 증거가 제시됐다. 숱한 쟁점과 함께 재판만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은 95회 법정에 출두했다.
삼성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과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삼성측의 변론에도 검찰은 이 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사법리스크 해소된 삼성, 대규모 투자·신사업 발굴 속도
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 9년여 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풀었다. 사법 리스크에서도 벗어나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시 3, 4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1심 판결이 무죄인 이상 이 회장의 경영활동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재계는 이번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의 '뉴삼성' 전략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인사나 조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삼성 내부에서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기업 경영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방대한 인맥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전장(자동차부품 및 솔루션) 등 미래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무죄 판결이 이제 막 난 상황이라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하기는 성급하다"며 "한가지씩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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