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남부PF금융지사, 특례보증 사업장 업무소홀 무더기 '부서주의'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10-19 16:41:17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PF금융지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으로 무더기 '부서주의' 징계를 받았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남부PF금융지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미분양주택 특례보증 사업장 할인분양 오적용 △소규모 정비사업 대출 연대보증 업무 미흡 △사업장 현장점검 부실 △PF보증 분양 계약자 입주금 안내 부적정 등 4건에 대해 '부서주의' 조치를 내렸다.
남부PF금융지사는 PF 보증 미분양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 특례보증 발급 사업장에 대한 할인 분양 잣대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계약이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변경된 소규모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연대보증 범위를 전액 아닌 변경 이후 금액에 한해 설정해 준 것으로 확인돼, 해당 부서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후분양대출보증·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미흡하고, PF보증 조기상환 시 분양 계약자 대상 입주금 선납금 안내문조차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1월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에 따른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아파트)'에 대한 PF대출 보증(25조 규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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