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 '조세 감면' 공로 인정받아 농협중앙회 감사패 수상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2-05 16:47:48
경남 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이 5일 농업부문 조세감면과 연장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밀양농협에 따르면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으로 농어민 조합원의 출자배당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됐다.
농어민 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은 당초 지난해 말이었으나 2026년 12월 말까지 3년(조특법 106의2)이나 늦춰졌다.
이성수 조합장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농협중앙회 세제대책위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그 결과물로 출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가 증가됐고, 농업용 면세유 조세감면 제도가 연장되는데 일조를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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