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성추행 혐의' 김태우 의원 윤리특위에 회부…2월5일 첫 심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29 15:56:07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협의 거쳐 징계 수위 결정

1년 넘도록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양산시의회 김태우(국민의힘 탈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이 29일 임시회 개원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는 29일 김 의원 징계를 위한 제197회 임시회를 열어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향)은 2월 5일 첫 심사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 석상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윤리특위는 심사과정에서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협의하게 되는데,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을 제외한 18명 여야 시의원 전원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의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소집했다.

 

김태우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A(30대) 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지난 12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본인의 성범죄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양산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양산시의회는 시의원의 품위를 격하시킨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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