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직 구청장 딸"…법원, '157억 사기' 40대에 징역 10년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7-12 15:40:13
재판부 "역할 대행시키고 대화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 법원 이미지 [뉴시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던 점을 내세워 사업 투자를 미끼로 20여 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병 재활용 및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지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7년간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투자금을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부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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