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비서실장, 관용차 사적 사용 혐의 검찰 불구속 송치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8-18 15:33:06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 여수시 비서실장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폐차 처리된 전기 관용차 [독자 제공]

 

18일 여수경찰서와 여수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관용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 자체 조사결과 A 실장은 사고 당시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뒤 관용차를 몰았고, 크게 파손된 관용차는 폐차됐다.

 

A씨는 당시 논란이 일자 휴대전화를 가져오기 위해 관용차를 잠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6월 27일자로 A 실장을 대기발령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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