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김동연 "강한 유감"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3-07 15:21:51
法 "수사 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명확성 기하는 것 바람직"
김 지사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김 지사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 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이유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며 지난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며 불법적인 구속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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