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취객 '집앞' 데려다줬는데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전혁수

jhs@kpinews.kr | 2024-01-14 15:29:00

2022년 11월 취객 신고받고 출동해 집 앞 계단에 내려줘
'한파경보' 영하 8.1도까지 내려갔는데 귀가 확인 안 해
법원,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경찰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 경찰 로고. [뉴시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취객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1시 28분경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문 앞 계단에 앉혀놨다.

 

경찰들은 C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은 한파경보가 발령됐고,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객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기온 등을 근거로 두 경찰관이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C씨 유족은 경찰관들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이들에 대한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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