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확인하려 휴대폰 녹음 시도한 아내, 법원서 선처
전혁수
jhs@kpinews.kr | 2023-09-24 15:14:13
춘천지법 영월지원, 통비법 위반 50대 여성에 '선고유예'
"남편 불륜 확인 과정…범행 동기·경위 참작할 사정 있어"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혁수 기자]
"남편 불륜 확인 과정…범행 동기·경위 참작할 사정 있어"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고자 휴대전화 녹음을 시도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녹음기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남편 차량에 넣어두고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문제가 됐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신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 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이 단 한 차례에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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