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학 비리 발생시 임원 승인 취소·예산지원 중단"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4-03-20 14:50:24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 시행

앞으로 경남도내 사립학교에서 각종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줄이거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훼손된 경남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경남도교육청 제공]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계획을 보면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필요경비 10% 와 업무추진비 최대 30%를 축소한다. 특히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처분 및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협의 기구로, 징계 요구나 처분 미이행 및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

또 법인-학교 회계 간 연관성을 점검해 학교 회계 임의 편성 및 부당 지출을 예방하고, '사학 회계 컨설팅단'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감 채용 위탁'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 면접 및 평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사무직원 범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 조사받거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학교와 관할청에 신고(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 성과 상여금 미지급과 함께 사학 경영 평가 감점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건전 사학과 우수 사학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여 공사립 학교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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