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완도 덕우항 건설 증액 승인 전남도 A 서기관 '무혐의' 종결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7-24 15:07:45
전결규정을 위반한 채 전남 완도 덕우항 건설 사업비 33억5800만 원 증액을 승인했다는 전남도의 한 서기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완도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를 받은 전남도 직속기관장인 A 서기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 B씨 소환과 피의자 변경,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한 전남도 사무관 C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완도경찰서의 한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인이 해당 사업자와 피고발인 A씨의 유착 의혹도 제기해 들여다 봤지만 범죄 혐의는 없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도 전결 규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은 "전라남도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면 '시설사업 및 보수보강사업 설계도서 협의와 변경'의 경우 과장 전결 사항인 것으로 확인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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