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지방의원 고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4-03-27 15:07:13

"특정후보 당선 막기 위해 방송에서 결과 왜곡"

이번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실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공표한 현직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남선관위 건물 입구 모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서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도록 지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직 지방의회의원 A 씨는 방송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특정 후보자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사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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