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자서전 무료 제공한 예비후보 고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4-02-29 14:49:45
음식물 접대 예비후보 지지자 2명 함께
음식물 제공받은 20명 과태료 부과방침 ▲ 경남도 선관위 건물 모습 [박유제 기자]
음식물 제공받은 20명 과태료 부과방침
경남지역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권자에 자신의 자서전을 제공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한 계모임을 핑계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자 2명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 20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비후보 지지자 A·B 씨는 계모임 등을 빙자해 예비후보자 C 씨를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예비후보자 D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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