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도당 전 대표자 고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1-10 14:36:4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의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해당 경기도당의 전 대표자 A씨를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도당 대표자로 재임 중이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일원 소재 식당 등에서 정당의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17차례에 걸쳐 13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서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금품제공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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