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본청·시의회 청사 '1회용 컵' 반입 전면 금지…다회용컵 사용 유도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4-03-04 14:58:45
경남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청사에 1회용 컵 반입이 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1회용 컵 사용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혜택 연계 △2월 한 달간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전 부서 방문 다회용컵 사용 독려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량이 크게 줄고 회의 및 손님 접대 시에도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지만, 여전히 1회용 컵 사용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4일부터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를 본격 시행, 이달 한 달 간 점심시간 동안 시와 의회 청사 출입구 6개 소에 직원들을 배치해 1회용 컵 반입을 통제한다.
직원 및 민원인이 1회용 컵을 반입할 경우 분리배출함에 배출토록 하거나 다회용 컵으로 교체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회용컵 사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3월 한 달 간의 '돌돌e컵' 사용 우수자 100명에게 새활용제품(3단우산 또는 텀블러 가방)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병행한다.
홍남표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해 민간으로도 다회용품 사용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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