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도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연장
김명주
kmj@kpinews.kr | 2024-01-01 14:43:55
행정안전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확대 시행
대상 시험은 영어 10종과 JPT 등 제2외국어 19종 ▲ 서울 마포구 성서중학교에 마련된 토익 고사장에서 한 응시생이 고사실을 확인하는 모습. [뉴시스]
대개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때문에 2년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던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그간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능력시험(JPT), 중국어능력시험 신 한어수평고시(신 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대상 시험은 영어 10종과 JPT 등 제2외국어 19종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앞서 공무원 시험과 국가 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수험생이 본인의 어학성적 등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개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때문에 2년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던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그간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능력시험(JPT), 중국어능력시험 신 한어수평고시(신 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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