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고백' 슬리피, TS엔터테인먼트 계약 불이행 폭로
김현민
| 2019-09-23 14:55:36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그 내용을 폭로했다.
23일 디스패치는 슬리피가 TS와 작성한 전속 계약서를 비롯해 소속 당시 TS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2008년 10월 10일 슬리피는 TS와 계약 기간 7년의 전속 계약을 했다. 음원, 행사, 드라마, 영화 등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슬리피가, 90%를 TS가 가져가는 내용이었다.
광고 활동 매출 분배는 5:5로 했고 정규 3집부터 음원 수익의 20%를 슬리피의 몫으로 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단 소속사가 지출한 활동 제반 비용은 수익에서 공제했다.
활동 기간 중 매니저가 행사 비용을 몰래 받아 도주하는 일이 있었고 TS는 매니저를 탓하며 정산을 불이행했다. 슬리피는 TS에 대여금 명목으로 3년간 매달 110만 원을 빌렸다.
슬리피는 2014년 12월 한 차례 세전 금액으로 상여금 3000만 원을 받기도 했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2016년 2월 1일 계약을 5년 연장하면서 계약금 1억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선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매달 200만 원씩 60개월간 분할 지급받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 비율은 슬리피 45%, TS 55%로 조정됐고 활동도 활발히 했지만 슬리피는 여전히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월세가 밀려 숙소에서 강제 퇴거 조치까지 당했다.
슬리피는 지난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그 다음 달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달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이어 피브이오(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최근 슬리피는 TS가 정산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S는 슬리피가 SNS 바이럴 광고 등을 소속사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횡령 혐의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맞섰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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