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오유진은 내딸"…학교 방문 스토킹 60대 징역 1년 구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3-06 13:42:10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4월 9일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양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개월에 걸쳐 SNS와 유튜브 등에 댓글을 달아 자신이 오유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가하면 오유진의 보호자인 외할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오유진과 소속사 토탈셋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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