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 절친이었는데…노래방서 지인 살해 40대 징역 17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4-26 13:46:06
재판부 "머리 집중 공격해 매우 잔혹"…살인 고의 인정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된 30대 여성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상실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밤 10시 45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30대·여) 씨를 소화기와 마이크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 달에 한 번씩 개별적으로 만나며 친분을 쌓아왔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B 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여흥을 즐기다가 B 씨가 "집에 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와 얼굴을 중심으로 심한 출혈을 보인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이지순·최재호 기자 ez9305@hanmail.net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