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행권역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3-12-21 13:07:34
경기도는 10%, 서울·인천은 5% 광역전담차량 배정
내년 6월말까지 시범운영, 7월부터 광역요금 적용 ▲장애인콜택시 광역운행 개념도 [경기도 제공]
내년 6월말까지 시범운영, 7월부터 광역요금 적용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21일부터 경기~서울~인천 등 권역에 상관없이 수도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최근 장애인콜택시 운행 권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콜택시 1197대의 10%를 광역운행차량으로 운영한다. 서울과 인천은 전체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광역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하루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에 예약하면 된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내년 6월말까지를 이같은 광역서비스를 시범운행하면서 요금과 운영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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