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합의 폐기와 승소판결 이행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3-12-27 13:27:29

▲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 촉구를 위한 평화나비 대학생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 촉구를 위한 평화나비 대학생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지난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이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2015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된 '2015 한일합의'는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사실상 무효화된 합의"라고 주장했다.

재일교포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대표 김태양 씨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법적책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언급하지도 말 것을 요구한 반인권적 합의"라며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의 국가적인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역사적 판결에 대하여 우리 외교부는 '2015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도 소송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을 이행할 것과 함께,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 촉구를 위한 평화나비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재일교포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대표 김태양(오른쪽 끝)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