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각하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 2024-08-05 12:33:15

법원, 시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 판단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고양시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요진건설이 기부채납한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KPI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또 고양시가 일부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따라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교동 시청청 사무실 부족으로 43곳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진건설이 기부채납한 시 소유의 백석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유의 백석빌딩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집중시키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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