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특정후보 홍보물 가게에 집중 부착한 정당원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5-29 12:22:33

인쇄물 40여매 자신의 가게 주변에 게시해 선거운동 한 혐의

특정 대선후보 홍보물을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자신의 가게와 주변에 집중 부착한 정당원이 고발당했다.


▲충남도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원인 A씨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모 정당 당원인 A씨는 지난 4월 4일부터 26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40여 매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나 주변에 첩부·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첩부·배부·게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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