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된다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4-12-13 12:23:29

내년 1월 22일까지 접경지역 추가지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평의 주택 1채 취득해도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가평군은 인근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주민에게 서명을 권유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군은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군민 71.5%(4만5370명)의 서명을 받았다.

 

장동원 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장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당연히 포함돼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을 지정한다니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서태원 군수는 "6만3000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생활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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