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 규탄과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02-03 11:44: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을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인단 등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 국회가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함으로써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3년 대법원이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며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취지로 집회를 보장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해당 판결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최종연 변호사는 "개정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허용하던 예외 규정마저 삭제했다"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나 미국의 ICE 단속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기관 앞 집회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제연대 자체를 차단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회·시위의 권리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처럼 제왕적 권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비판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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