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설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설 연휴 '지방세 납부' 서비스 중단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30 16:26:16
경남 의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2일까지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해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 정책의 하나로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공직자의 기강해이나 금품수수 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를 대비해 필요할 때 수시로 발령된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상급 기관과 특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 허위 출장 등 근무지 이탈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등이다.
군은 군청 청사 곳곳에 입간판을 세우고 공직자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설 청렴주의보' 발령을 홍보하고 있다.
의령군,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의령군은 2월 8~12일 설 연휴 기간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라 지방세·세외수입(수도요금, 과태료 등)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는 2월 13일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에 따른 전산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는 2월7일까지만 납부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2월 19일부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을 통해 가상계좌를 재부여받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전자 납부 번호 등은 2월 13일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나, 2월 8~12일에는 납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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