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식재료 위생불량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2-11 11:26:03

식약처, '식품위생법'등 위반한 22곳 행정처분 요청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 판매하면서 유통기업 경과와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충북 진천 거성식품 등 2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 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보관 등 7곳과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위생불량등 3곳, 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재료 64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가 끝난 537건중 액젓과 대파 등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된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천일염, 양파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이 차단됐고 향후 반송 폐기 등 조치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제품이 재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등 통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