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된다' 참여연대 좌담회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4-01-10 11:46:13

▲10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재벌총수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된다' 좌담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왼쪽 끝)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재벌총수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된다' 좌담회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17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 오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제시한 형량이 이 회장의 범죄 책임을 묻기에 미흡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은 이 회장이 보유했던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으로 부당하게 변환한 것이 핵심으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이었다. 삼성물산보다 영업이익이나 기업규모가 훨씬 작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고평가해 산정함으로써 삼성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배를 공고히 했지만, 삼성물산은 사업 위축, 합병에 따른 역효과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기도 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의 이재용 등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식 사법 결정을 비판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선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사항은 5가지라고 밝혔다.

① 에버랜드의 주식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 관련 분식회계 행위 등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② 삼성물산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이 추진되는데도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 결의하도록 한 행위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행위

③ 삼성물산 주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을 제공하고 그 밖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기대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을 공여한 행위

④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고객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위계로 합병찬성을 하도록 한 행위

⑤ 합병 찬성 후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여 부당합병 문제가 발생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폭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위적인 합병 후 삼성물산 주가관리 행위 등이다.

최한수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경북대 교수)도 발제에서 그동안 삼성 재벌총수 일가는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언터쳐블'한 지위를 누렸지만 과연 '총수에게 좋은 것이 그 기업에게도 좋은가?'하고 반문했다.

재벌 총수의 사법처리에 대한 공포마케팅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지만 회장이 부재했던 2017년 삼성전자는 흔들림없이 잘 나갔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을 인용해 △총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사법처리는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주가의 변동 역시 긍정과 부정적 반응이 대칭적으로 존재할 뿐이며 오히려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회사의 주가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재벌 기업집단의 상속 등 오너 이슈가 기업집단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하므로, 총수에게 좋은 것이 삼성에게 좋은 것은 아니고 삼성에게 좋은 것이 우리 경제 전체에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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