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으로 행인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집유'…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5-31 11:28:28

부산지법 1심 재판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술에 취해 길가던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했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중구 보수동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기까지 했다. 60대 피해자는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합의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착실한 청년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의사 없이 범행했더라도 결과가 중해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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