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3월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2-16 11:08:38

경남 거창군은 3월 8일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 거창군 청사 전경 [거창군 제공]

 

올해는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602대(5등급 350대, 4등급 240대, 건설기계 12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또한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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