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식]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독감 예방접종 실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9-16 11:15:01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은 15일 제7차 옴부즈만 회의를 갖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심의·의결했다.

 

▲ 15일 제7차 옴부즈만 회의 모습 [양산시 제공]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를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산시 옴부즈만은 안건 심의를 통해 면책 인정 범위를 경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포함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산시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시민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22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실시


▲ 독감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

 

양산시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과 양산시 자체 무료접종 대상자, 일정은 시청이나 보건소·보건지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감염병에 의한 입원치료와 사망 등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꼭 접종받아야 한다"며 "특히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동시 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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