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식]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독감 예방접종 실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9-16 11:15:01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은 15일 제7차 옴부즈만 회의를 갖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를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산시 옴부즈만은 안건 심의를 통해 면책 인정 범위를 경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포함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 양산시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과 양산시 자체 무료접종 대상자, 일정은 시청이나 보건소·보건지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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