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5-08-26 11:25:40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 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맘스터치 CI. [맘스터치 제공]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재판부는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했다.

지난해 초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와 8월의 1심, 올해 8월의 항소심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후 입장문을 통해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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