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5-08-26 11:25:40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 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재판부는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했다.
지난해 초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와 8월의 1심, 올해 8월의 항소심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후 입장문을 통해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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