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깡통전세 동시진행’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등 2명 구속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1-08 10:43:35

임차 계약 동시 보증금으로 다가구 매입해 소유권 취득, 19억 여원 편취

임차인을 모집해 임차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 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 A씨(65·여)와 중개 보조원 B씨(39·남)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명의를 대여한 15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안산시 소재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2020년 10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가구 주택을 지인 명의로 매입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9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신들의 지인 명의로 주택 매입 계약을 진행, 자신들의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이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의자들은 매도인들로부터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로 건당 2000만~3000만 원을 챙기고, 주택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를 주도해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행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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