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9-29 10:08:45
내달 13~20일 접수…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45만원까지 지원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를 공지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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