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게 한 30대…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2-08 10:29:58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12층 높이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41분께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 주거지에서 반려묘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전 (A 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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