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2-04 10:03:27

식약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41곳 행정처분 요청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나흘간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크루아상 샌드위치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4분기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도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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