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 주민이 직접 신고 전면시행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14 09:59:40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도 신고시스템 홍보물.[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4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관계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돼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며, 유예시간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현재 대전에는 8개 대여업체가 총 1만16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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