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투기성 불법 거래 만연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2-03 10:21:28
시세차익 노린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도 18건 적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불법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1월 탐문 등 수사를 통해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000만 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여)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 D(67·남)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서울에만 거주하며 매입한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중국 국적 E(65·남)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국적 G(57·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는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 1만 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000만 원에 매입한 뒤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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