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4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26 09:52:37
지난 40년간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온 43만155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6일 0시를 기해 해제됐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해 이뤄졌다.
시 안전정책과는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뒤로 무려 40년간 주민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주둔하던 부대가 지난 2014년에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10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지지부진하자 지역책임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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