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드론으로 악취유발 불법행위 6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9-11 09:42:50

첨단 드론 활용해 악취 유발사업장 단속 효율성 높여

 

대전시내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지역에서 악취유발 시설을 운영한 업체들이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의 드론을 활용한 감시로 잇따라 적발됐다.


▲대기오염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자동차 분리작업중인 적발업체 모습.[대전시 제공]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에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악취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ㄱ, ㄷ, ㅁ업체는 악취배출 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포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ㅈ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하지만,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의 분리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작업하다 적발됐다.

ㅌ업체는 자동차 분리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작업을 실시하다 적발됐다.

또 ㅇ업체는 농지조성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해야 하나 약 6,200㎡의 우량 농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육안 감시의 한계로 적발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비행 촬영,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모니터 실시간 관찰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악취 유발사업장에 큰 경각심을 주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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