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가 도장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4개소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1-07 09:45:29

생활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시킨 위반자 형사입건 조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가 자동차 도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택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킨 자동차 도장시설 업체 모습.[대전특사경 제공] 

 

이번 단속은 생활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위반 내용을 보면 A업체는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면서 분리(샌딩)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B, C업체는 분리(샌딩)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했다.


D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 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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