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가 도장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4개소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1-07 09:45:29
생활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시킨 위반자 형사입건 조치
▲주택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킨 자동차 도장시설 업체 모습.[대전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가 자동차 도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생활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B, C업체는 분리(샌딩)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 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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