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이탈에 불안감 커지는 의료현장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4-02-21 10:52:14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00개 수련병원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복지부는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대형병원들의 의료대란은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다.
잇따른 수술 취소와 입원거부, 응급실 포화로 의료현장은 불안한 모습이고 환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점점 상승하는 모양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20일 의협회관에서 긴급대의원총회에서 열고 5시간 동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대하여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와 동시에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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