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년만에 상수도요금 3년간 톤당 평균 66.5원씩 인상한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1-23 09:32:01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 적용키로

충남 천안시가 2018년이후 6년만인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을 톤 당 평균 66.5원씩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시는 2022년 결산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8.8%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등 유지관리비는 늘고 있지만 재정 악화로 중기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며 그 외 급수 업종도 누진 단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해 3년간 톤당 평균 66.5원씩 인상된다. 톤당 평균 768.2원이었던 요금 단가는 2024년 829.6원, 2025년 896원, 2026년 967.7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2024년 570원, 2025년 620원, 2026년 670원으로 인상돼 4인 가족이 월 20톤을 사용한다면 약 1,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그 외 업종인 일반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은 누진 체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일반용은 영세 상인 등 고려해 1단계 유지, 2~4단계는 통합하고 대형사업장 5단계는 유지하며 전용 공업용은 현 2단계를 통합해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2026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3.9%로 상승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율 기준 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의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영 여건의 악화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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