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비염 치료 효과" 수분공급기 부당광고 83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07 09:30:18

식약처 "수분공급으로 눈 질환 치료 효과 인증 의료기 없어"

안구건조증과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온라인 부당 게시물 83건이 적발됐다.


▲ 안구건조증 수분공급기 부당광고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0일부터 엿새간 온라인에서 수분공급기를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의 질환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 인증 받은 의료기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