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비염 치료 효과" 수분공급기 부당광고 83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07 09:30:18
식약처 "수분공급으로 눈 질환 치료 효과 인증 의료기 없어"
▲ 안구건조증 수분공급기 부당광고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안구건조증과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온라인 부당 게시물 8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 인증 받은 의료기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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