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면담 의존한 '왕따' 자체조사 종결…유족에게 통보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4-05-09 09:45:59

경찰이 사건 종결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시장이 지시한 자체조사 마무리
'왕따' 암시한 핸드폰 등 물증 없이 개별 면담에 의존해 신빙성 결여 지적

의정부시가 숨진 채 발견된 3년 차 공무원 A가 직장 내 괴롭힘 소위 '왕따'를 암시하는 내용을 남긴 것과 관련 자체 조사 착수(KPI뉴스 4월 4일 보도)한 지 한 달여 만에 조사 내용을 유족에게 통보하고 서둘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숨진 채 발견된 A씨에 대해 당연퇴직 조치하는 한편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김동근 시장이 감사담당관실에 지시한 진상 조사를 종결했다.

 

▲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의정부시청 본관 [의정부시 제공]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수사와는 상관없이 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시장실에 보고하고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부터 기대할 게 없었지만 우울증의 정도나 그 발생 시기 등 직접적인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만 괴롭힌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시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이 시청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상관없이 감사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개별 면담하는 수준에 불과해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직후 유족 측에서 핸드폰에 집단 따돌림을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김동근 시장이 직장 내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만한 문제가 있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당초에 유족 측에서 요구한 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공무상 재해나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공무와 관련된 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 등 민감한 부분을 피해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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